Q. 군인 월급도 세금을 떼고 입금더ㅡ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군인의 월급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은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병사(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반면,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직업군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군인 월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군인 월급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Q. 과외비로 현금을 받아 꾸준히 계좌에 입금해 돈을 모았을 경우 집을 구매할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 걸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거의 과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 정산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 확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둘째, 간소화pdf파일에 반연되지 않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공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정보 관리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및 의료비, 교육비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게 가족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넷째, 개인 공제 자료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청약저축 등 공제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자녀가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인 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아래의 경우가 수급자 화물 차량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당 월 초반에 화물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달 말에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생업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며,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반영될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