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자동차 계약시에 부부 공동 명의 하면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나눠 등록하면, 고가 차량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고를 낼 경우, 다른 명의자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의 이전의 경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는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명의 변경 시 복잡성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85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경매를 통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개인 매매사업자로 낙찰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건물의 기준시가가 5,500만 원이더라도 낙찰가가 6000만원이라면 낙찰가를 기준으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에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안분의 기준은 기준시가)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서는 낙찰가와 기준시가를 모두 고려하여 건물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신 후, 해당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홈텍스에서 의료 기록 삭제시 카드 사용 금액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시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의료비 내역 삭제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내년 자격 심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