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서 의료 기록 삭제시 카드 사용 금액
홈텍스에서부모님 모르게 삭제하고 싶은 의료 기록이 있어서요 삭제하면 체크 카드 사용한 금액에서 삭제한 금액만큼 줄어드나요? 아님 삭제한 거랑 무관하게 체크 카드 금액은 그대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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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의료기록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되어 자녀가 지출한 달의 신용카드 금액에는
포함되어 금액 자체는 표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시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의료비 내역 삭제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의료비 내역만 삭제될 뿐이며 체크카드는 건별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