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위탁경영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위탁경영 관련 업종코드업종명: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15101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위탁경영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위한 업종입니다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종코드: 512119설명: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업종으로, 완제품 식자재 유통 시 해당됩니다.또는 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업종코드: 523419설명: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업종으로, 소매 판매 시 적용됩니다.이러한 업종코드를 함께 등록하시면, 위탁경영 수수료와 도소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세율과 경비율이 다르므로, 절세를 위해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Q.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근로계약 체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근로 제공 및 보수 수령: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해야 합니다.3.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경품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벤트나 행사에서 경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냉장고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실무적으로는 경품을 받는사람이 경품을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입금시키면 경품을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아주 간혹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