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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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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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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기준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아직 논의중)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을 기초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임대소득, 양도차익 등)은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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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기부금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즉,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공제율은 기부 금액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가장 큽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법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1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예요. 법정기부금에는 학교, 병원 같은 곳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입니다.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은 15%입니다.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등)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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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중에 연금 받을 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 국민연금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 중 과세 대상 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2.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200만 원 이하 부분은 분리과세로 5.5%~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퇴직연금(IRP)에서 퇴직금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의 70%~60%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연금 수령 시 각 연금의 과세 기준과 세율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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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연금 말고 혜택 받을 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추가적인 공제항목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1.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사용분 공제가 가능합니다.2.기부금 공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확인필요합니다.3.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4.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포함됩니다.5.교육비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미취학 아동, 대학생 등)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6.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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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처음시행시 정부부과세목이였다가 개인의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바뀐 세목입니다. 즉, 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일단,,,종부세는 공시지가와 보유 주택 수, 지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산되는데, 납세자가 이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하다보니 다주택 보유자나 공동명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 계산과 실제 납세자가 신고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보완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혼용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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