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할 때 계좌간의 거래 내역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 시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셨다면, 해당 차용금 상환 내역과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없다면 갚고 다시 송금받은 1억을 신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이체 내역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안전하게 신고를 하시고싶으시다면 차용금 상환과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예금을 인출했어요, 재산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예금을 재산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한정승인 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곳의 사무소는 이점을 우려해 기입하지 말자고 할 수 있습니다.2.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한정승인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A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사실은 B은행에게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예금 사용이 장례비용이라면, 소명 가능하지만 금액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조합이 더 나을 수 있으며, 비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시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Q. 1년에 2천만원~3천만원씩 돈을 받고 쓰는데, 개인사업자vs비영리사단법인vs비영리임의단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후원을 받는 모임에 적합한 단체 형태를 고려할 때, 비영리사단법인이나 비영리임의단체가 좋습니다.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아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회계 관리가 용이하며,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더 간편하지만, 세금 혜택이 적고, 관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Q.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국내주식손실 발생 시: 국내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손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미국주식이익 발생 시: 미국주식에서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세율: 양도차익의 22%가 과세되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계산: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000원따라서,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약 27만 5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