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주민세 초과 납부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비과세 포함한 급여액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몇개월 동안 납부세액보다 많이 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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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어차피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될 것이므로 굳이 따로 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당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임시적 개념으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부분만큼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시 기존에 과세급여를 비과세 급여에 정정하여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