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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 한해 국내주식 및 미국주식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 국내주식에서 천만원 손해보고 미국주식에서 1500만원 이득을 봤을 경우 제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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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합산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종목의 대주주의 양도차익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소액주주라면 국내상장주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에 차익이든 차손이든 해외주식의 것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손실 발생 시: 국내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손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주식

    이익 발생 시: 미국주식에서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양도차익의 22%가 과세되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000원

    따라서,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약 27만 5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처분 손실은 해외주식 차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차익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있으며 세율 22%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닐 것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1,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