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율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부금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공제 한도종교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공제율은 15% 또는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됩니다.
Q.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증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용)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사업용지출이라는 가정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한 증빙입니다.차이점은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되며,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은 현금 거래 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증빙입니다.(주로소액)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금영수증은 카드 단말기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며,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을 신고하고 비용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Q. 제품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 월이 사내출고일 기준인가요 ? 아니면 거래처 도착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의미하며, 제조업에서는 보통 사내 출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도일)따라서 제품이 10월 31일에 사내에서 출고되었다면, 공급 시기는 10월로 보고 세금계산서도 10월에 발행해야 적법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일이 1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11월로 발행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고일과 거래명세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출고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거래처와 계약에서 도착일을 공급 시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월로 발행이 가능하나, 이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거래 명세서의 작성일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암호화폐 세금은 27년부터, 그대로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시점이 연기되었지만, 과세 방식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 직원 회식 시 호텔 멤버십 결제 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호텔 멤버십 가입비가 임직원 회식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회식비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멤버십이 회식 외에 임직원 개인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멤버십 결제와 회식비 결제를 법인카드로 진행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카드 매출전표: 호텔 멤버십 가입 및 회식비 결제 내역.내부 품의서: 회식 목적, 참가자 명단, 회식 일자, 장소 등의 상세 내용.사용 목적 확인서: 호텔 멤버십 가입이 임직원 복리후생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