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대학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소득 기준과 정산 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며, 2023년에는 소득 정산 체계가 개정되어 보험료가 높아졌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증가가 반영되어 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해촉증명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피부양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정산된 금액은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2025년 1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국제물류운송회사 DOC fee 부가세,영세율 어떤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DOC fee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이 국제물류운송용역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 대행 서비스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운송용역은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작성비용이 이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비용이 단순한 국내 대행 서비스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한 업체는 국제운송과 연계된 서비스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한 반면, 다른 업체는 독립적인 국내 서비스로 간주해 과세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