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주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족 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한 경우, 5억 원에는 20%, 나머지 3억 원에는 30%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