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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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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인적용역자 간편장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금소득은 인적용역자의 기장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 수입 7,0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인적용역자가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연금소득(공무원연금)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7,000만 원은 간편장부 기준인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은 기장의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자께서는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과 임대 기간, 의무를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혜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되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이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등록임대 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에 등록한 주택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며, 이외 지역은 전액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임대 기간(8년이상)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0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사용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퇴사 시 회사는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후 12월 말까지 사용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전까지의 사용 금액에 한정되고, 이후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야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려면 현재 소유자인 본인이 사업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재촌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임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면 양도 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으로 이주하시는것을 검토해야할듯 합니다.
Q.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연 매출액 8,000만 원 초과(2025년기준 1억4백)입니다. 해당 연도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자발적으로 일반과세 전환도 신청 가능하며, 전환 후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도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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