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실제 귀 하가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퇴사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됩니다.다만, 실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등 회사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귀 하가 "근속기간의 단절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사장 명의만 변경된 것일 뿐, 근로형태, 사업운영 등에 대해 변경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약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반면, 정규직은 회사에 입사 후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만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 체결도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도 일용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소급하여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즉, 급여 신고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시 부터 최종 퇴사 시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산정되며, 21년 5월의 전후로 소득신고가 정상처리되었다 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금 산정은 귀 하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시~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됩니다.상기와 같이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만,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급여 정상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휴가로 부여받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어서, 회사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생산수당이 고정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일정 요건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통상시급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시급이 아닌 다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으로 재 산정한 금액과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