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귀 하의 사내규정에 개인적 질병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휴직(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귀 하의 사업장 규정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은 뭔가요.....? 회사가 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근무일수 요건 충족 등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다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 삭감, 무급휴가 부여 등을 위해선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강제로 급여를 무급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10월 입사(매월 만근 시 총 11개 발생)21년 10월 : 15개 발생따라서 현재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만근할 경우, 각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는 것이며, 반드시 매월 한개 사용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속 소진도 가능하며 퇴사 시까지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귀 하가 1주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며,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하와 같이 3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7.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