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8년 12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19년 12월 : 15개 발생20년 12월 : 15개 발생귀 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총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18년, 19년 발생연차(26개)를 모두 소진하고, 20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