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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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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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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9시~ 18시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하도록 관리하고 근태관리 까지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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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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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란, 사업장에서 상시에 사용하는(채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동시에 근로하는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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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연도 연차 산정 시 7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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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소급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간 25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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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상 1년 계약직 여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갱신시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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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수습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즉, 수습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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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무일/휴일 근로(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5배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평일과 휴일이 사전대체된 경우에는 휴일의 근로가 통상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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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회사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우선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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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 하께서 긴급하게 야간근로에 투입된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가산수당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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