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능력 을 이유로 퇴사권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사유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불응하여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즉,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관계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 등이 있고, 사내 인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징계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절차가 미비하거나 비위행위가 해고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받게 됩니다.신규팀원의 업무 미비로 인하여 위약금이 발생한 사정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해고사유 적법 및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적용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소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화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소진이 불가능합니다.귀 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로 소진하여 쉬는 것이 가능하지만, 연차를 소진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차를 소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다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9시 출근시간은 9시에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반말을 한다는 사실 외에, 해당 사실 발생 원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갑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