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변경의 경우, 종전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속연수 인정 등)을 포괄승계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만이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됩니다.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관계, 하는 업무, 법인 변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직이 가능합니다.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