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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및 퇴직금이 재산정됩니다.귀 사업장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판단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노동관계법 상 최소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주 52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 225.94시간이 월 최대 근무시간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아래의 규정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약 귀 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50%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상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있고, 시업 및 종업시간이 밤 ~익일 오전인 경우에는, 실제 금요일 근로가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4월 : 15개 발생23년 4월 : 15개 발생24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중 10%급여 감액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 설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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