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를 전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귀 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 간에 상계 처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실제 단절기간, 퇴사 후 재입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재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퇴직금은 퇴사를 전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귀 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관련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상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 관련 질문입니다.(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무관)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협의사항이 아닙니다.(미지급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반복 갱신체결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