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 임금이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매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매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기본급+각종 고정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사업장 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구성항목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야간수당의 경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장,휴일 근로 가산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따라서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월급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 * 9000원 * 1.5배 = 54000원이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이 되며기지급받으신 36000원을 제한 18000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기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상하지 아니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지각했다고 사직서 쓰라는 직장상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선 회사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나, 회사 대표가 행한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녹취나 동료 진술서, sns 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더라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다툼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는 주52시간제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월요일~일요일 동안 12시간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즉, 개정 내용은 주6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주6일 근로를 하시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