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단, 포괄임금제인 경우 포괄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밤 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귀 하가 연장, 특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근무일지/출퇴근기록부/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내역/업무 메일 등 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