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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근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규정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즉, 프리랜서가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계약 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프리랜서가 본인의 책임 하에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단, 포괄임금제인 경우 포괄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밤 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귀 하가 연장, 특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근무일지/출퇴근기록부/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내역/업무 메일 등 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의 구분 없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따라서 귀 하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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