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계속 고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2년이상 계속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만 55세이상인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만약 21년에 입사하여 21년에 퇴사하는 경우, 매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