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야 하며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판단을 달리하며,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라 명시한 날 및 근로자의 날 등의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근로의 대가인 '임금' 역시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통상시급/근무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체불금품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3번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등)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기간은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서, 근로계약서 변경(근무기간 변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채용 전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부터 근무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결국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6시간을 소정근로로 정하고 있다면,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때,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하보다 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통상근로자,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가 있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출장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비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일체의 금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체불 금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비의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신 취업규칙 등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수습부적격 등의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귀하의 근로기간이 1주일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며(단, 회사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귀하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있지 아니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측에 퇴사통보를 할 수있습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요구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께서 수락하지 않으시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즉,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고, 기타 해고와 관련한 구제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만약 귀하께서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함을 사유로 사측에서 대기발령,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등 유관 행정관청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