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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사내 규정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강제로 근로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손해 등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업무 수행 중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사측이 주장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측의 편의를 위해 그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나, 반드시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사측에서 근무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나, 이후 조사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실익이 없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Q.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귀 사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포괄된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는 출퇴근 교통카드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며 실무상 어느정도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그 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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