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약 점심식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가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투입해야하는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따라서 1시간 중 40분은 근로를 하고 20분만 휴식을 취한다면,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답변1일 8시간 근로 후,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22시~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 질문 2 답변질의하신 것처럼,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