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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약 점심식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가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투입해야하는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따라서 1시간 중 40분은 근로를 하고 20분만 휴식을 취한다면,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만,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그러나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거나, 장기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측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관행여부, 지급 기준 등 구체적 상황에 다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의 적법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판단이 됩니다.격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지만, 야간근로가산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8720원 *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급액보다는 적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답변1일 8시간 근로 후,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22시~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 질문 2 답변질의하신 것처럼,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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