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수습,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월 근무 동안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설상여와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즉, 설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측의 재량임에도 이를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하지 못한 3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