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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5월 25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25일 : 15개 발생21년 5월 25일 : 15개 발생 (만약 4월 31일 퇴사 시, 15개 발생하지 않음)~최대 2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상기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퇴직금은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5인이상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타 휴가의 경우 사측의 재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수습,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월 근무 동안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설상여와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즉, 설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측의 재량임에도 이를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하지 못한 3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기는 3년입니다. 각 임금의 성격마다 소멸시기 기산점이 다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예시20년 1월 ~ 21년 1월 80%출근율 충족21년 1월 :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21년 1월 ~ 22년 1월 : 1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21년 1월 ~ 22년 1월 동안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22년 1월 이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발생연차마다 소멸 시기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5월 2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2일 : 15개 발생21년 5월 2일 : 15개 발생22년 5월 2일 : 16개 발생~최대 2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상기와 같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속인 근로자에게 12개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보상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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