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법위반에 대하여는 사측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Q.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이 때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사업장과 대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