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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소위 물적피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같은 증거신청이 채택되지는 않는데(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리스크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워 질 것입니다. 2.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일정부분(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보증금이 그 이상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남은 잔액은 경매절차에서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임차권등기명령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채권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보증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4. 우선 본인의 대항력이 있다면(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할 때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후(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폭행으로 두분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어 선생님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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