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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자형제분이 부친 생전에 지급받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상속분쟁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여자형제분은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여자 형제분 명의의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Q.  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원 등록금 환불문제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학칙에 등록금 환불규정이 있을 것이니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한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불과해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과태료처분과는 별개로 진료거부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동물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수의사법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Q.  전자소송 인지대 할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 1000원이라는 것을 보니 신청 사건인가 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사건 접수시 인지대는 900원으로 자동할인되서 계산됩니다. 900원을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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