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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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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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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채무자 생존 보증인 사망시 보증채무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간 보증채무라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이상 증인의 신분이 되고 증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로 보아 법관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과 국내 법률에 따른 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등)가 없다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별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유로는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려울 듯 하네요. 한편 피고가 해방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이를 회수하기 전이라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가 소송을 이유로 가압류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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