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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지하실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출입구가 두 곳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건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Q.  개인화물기사 급여미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입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라 운송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형태(한 업체에 계속적 종속적으로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경우) 등을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촌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촌오빠는 폭행죄(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동산경매 거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
Q.  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는 범죄수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입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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