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