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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곧있으면 이사 가는데 전세계약 할때처럼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다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살게되는데 동생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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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전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거주하시면 한 명은 전입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이라고 하여도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전세도 보증금이 있는 것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전세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해야 하며, 같은 집에 동생이 함께 산다면 동생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세라고 해도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가족관계인 동생만 전입신고 하시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