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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Q.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그 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명단에 있는 여러명을 추천한 후 피고인이 이 중 선택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Q.  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검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은 단순히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판결문을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것일 뿐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조회를 할 경우 단순히 사건 진행내역만 알 수 있을 뿐 사건 내용이나 판결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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