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Q. 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