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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대여금 사건 집행문 재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한 유형이고 해당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에 사용한 집행문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적용한 판례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살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지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이라도 강제집행해서 채권회수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Q.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매계약 시 대항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누군가를 전입신고시켜 점유를 이전시킨 후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에는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Q.  법적으로 전자문서의 도달시점 파악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는 수신자가 시스템상으로 송달처리를 하거나 문서을 열람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발송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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