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표현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사안의 경우 다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말이 일회성에 불과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등 선처받을 여지가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