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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려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미납된다면 판결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  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 자식들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어머님, 삼촌 등)에게 법정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고지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어디까지나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할머님을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Q.  회의시간 제가 참석해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라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2명 이상 있을테니까요.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득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이를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Q.  개인회생 시 분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자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우므로 장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된다면 양도를 해서 자산화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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