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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선고 2022가합21044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을 2024. 4. 13로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또는 임박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2024. 2. 20.경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Q.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의 구형은 변론종결일 때 하게 되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면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판결선고기일이라면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판결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구형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선고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Q.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증명력(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  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1:1 게임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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