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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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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런면 통장있는 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제일먼저 압류한사람이 채권금액 다 회수하고 2번째 압류권자가 남은돈이 있으면 가져가낭요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 3개 채권자가 비율로[채권금액] 배당받아 가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감사함니다

첫접쩨 압류 는 개인돈 못갚아 들어왔고 상당히 많은금액입니다 다변제할때가지 두번째 신용회사는 못가져가요

두번째는 신용회사

세번째 신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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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가 1억원의 통장압류를 했고, B가 5천만원, C가 5천만원의 압류를 했다면 2 : 1 : 1 의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