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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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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예전부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중요한 상담을 들을때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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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별개로 강의 등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의를 녹음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