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작년 5월 3일에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기한(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빚덩이라서), 엄마가 모텔 하나를 가지기 위해 온전히 본인이 다 상속 받겠다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모으려고, 계속 다른 모텔로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여전히 상속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모텔 하나와 상속 받으려는 모텔 두개 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자꾸 미납되는 상태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끊기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 곧 파산이라고 어머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 하셨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속 포기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포기 안 하심),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에서만 머문 상태에서 엄마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상속 빚들이 다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자식들이 빚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어머님)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지분별로 부친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바로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 상속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파산 여부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5 : 1 : 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의 파산여부는 이미 상속받은 자녀들의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