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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를 폐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별도로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Q.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은행에서 사업자계좌를 해지하지 않는한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계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자를 폐업하고나서도 동일 계좌를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월세 전세입자가 전출신고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파산,회생or 그냥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제액, 회생 인용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률전문가(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185만원 미만 통장 압류해제 가능한 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185만 원 미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 잔고가 185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압류금지채권임을 설명하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시면 은행에서 채권자측에 연락해서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다음 절차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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