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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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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부당이득 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대리인이 위임장 오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일체의 임대차권한을 위임한 것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려면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위임사실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라도 교부받고 최종계약하시는게 안전하겠네요.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대인 구상권청구하면 합의금 따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구형식은 구상권(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본인이 이행했을 경우 그 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구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를 지출한 부분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손해액에 포함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법률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직업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으실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강제집행(특히 예금계좌 압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시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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