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전연수 전문가
리드 인사노무컨설팅
Q.  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이란,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맞춰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 시 월급 300만원이라 하면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는 매월 30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네트제 월급 300만원이라 하면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세후로 순수하게 지급받는 급여가 월 300만원이 됩니다.
Q.  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제외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12월 31일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에서 휴직기간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가령, 92일 중 30일 휴직했다면 -> 62일 동안 받은 급여를 62일로 나누면 됨.
Q.  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합니다.휴일근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단,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무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일수가 3일이든 4일이든 주 52시간 이내에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고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Q.  공무원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다만, 공무원의 경우 임면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스마트스토어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불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