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사업주라면,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수당 등으로 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