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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전연수 전문가
리드 인사노무컨설팅
Q.  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지급 시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식대는 산입됩니다.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면 2,060,7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계약직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급여 등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과 변경된다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기존 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작성하는데 잘모르겠어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내지는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됩니다.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을 240만원으로 맞춰도 될 것이고,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수당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될 것입니다.
Q.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사업주라면,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수당 등으로 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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