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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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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전문가
리드 인사노무컨설팅
Q.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이후 사직 시점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근로자가 반드시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다면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시에 정확한 인수인계는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n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말 이틀 7.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주휴수당 나오는지 토, 일 각 7.5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얼마나오는지단시간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1주 15시간 근무자이므로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5/40 비율로 산출될겁니다.3. 14시간 일하기로 하고 대타 해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주신 사항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14시간 일하기로 약정하고 대타 등으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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