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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이사갈려고 하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2억~6억원 상한요율 0.4% 입니다.중개수수료 = 1,040,000 ( 기준금액 x 요율)부가세 포함 = 1,144,000 원 입니다. ( VAT 10% 104,000 )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전세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1.전세금 조정없이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임대인과 합의해서 다시 작성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조정 없이 연장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한다면 연장이니 중계료없이 부동산에서 저렴히 할수있나요?계약은 개인과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부동산에 부탁하신다면 계약서 작성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3.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인데.. 아직 역전세는 아니지만 1년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보험을 넣어야할까요?요즘 시기가 부동산 침체기라서 만에 하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전세감액 재계약 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점만 말씀 드리면 계약은 서로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굳이 하기 싫다면 안하셔도 됩니다.임차인이 쓸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쓸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월 5일 작성 됨
Q.
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떤곳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룸 같은 경우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빌라나 아파트 들어가시면 옵션으로 있지 않아서 구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 186조에는 부동산에 대해 법률행위가 있을때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 시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뷰에 이를 기쟇해야만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키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하고 60일 안에 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60일이 초과 하였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유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주장을 펼칠수 있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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