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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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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 전문가
부동산
Q.  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Q.  집값이 떨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시장논리로서 파는 사람이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현시세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시세보다 낮게해서 내놓겠지요. 만약 이 집이 나 혼자만 내놓는것이 아니고 팔사람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기준이란것은 국가 정책과 사람의 심리, 시장의 시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2 (등록 민감임대주택의 부기등기)1. 임대사업자는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 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 44조 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2. 제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한다.제 67조 (과태료)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 5조 의 2에 따른 부기등기 아니한자.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 입니다.
Q.  계약 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미리 계약갱신 또는 거절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하였다고 간주하게 되며 이를 " 묵시적갱신" 이라고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Q.  복비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비" 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르는 말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과거에 부동산을 "복덕방" 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복덕방비 를 줄여서 복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아울러 중개보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중개보수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중개보수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해보시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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