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제 친구가 그런일을 당했는데 수긍하지않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강제 퇴사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싸운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동료와의 싸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의 정도나 빈도, 그로인한 추가적 피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번 싸운걸로 징계해고까지 한다면 양정 과다로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해고를 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고를 하면 부당한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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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상기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해고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측에서 명시한 사유가 어떻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분이 승낙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친구분께서 권고사직을 승낙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 당했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취업규직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로
해고절차까지 모두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취규에 절차가 있어야 함)
선임과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류 바로 강제퇴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 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하며 강제로 퇴사하는게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회적으로 다른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