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족구로 병원 입원 했는데 퇴원 시 필요서류
청구가 처음이라면 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단서(발급된 경우)를 준비해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Q. 암진단시 보험회사에서 진단금 지급을 잘 안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상해 또는 질병)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및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분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첫째, 보험금청구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심사기준의 초점은 고지의무위반여부의 조사에 집중되며, 이상이 없다면 이후 치료병원 또는 계약전 질병 등의 정보확인을 통해 진단 적정성을 평가하여 타당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진단 적정성이 타당하지 않다면 의료자문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이 경우는 치료병원 또는 계약전 질병 등의 정보확인을 통해 진단 적정성을 평가하여 타당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진단 적정성이 타당하지 않다면 의료자문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특히 진단보험금의 경우 진단적정성이 가장 다툼이 많이 되고 있고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미리 숙지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