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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시에 대리기사 미보험일때 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주가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든가 하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운전기사의 사고발생에 대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차주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회사 및 대리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심각한 고민이있습니다ㅠ보험관련요?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완벽한 상품은 없고 시대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함께 점검을 해서 보완 및 추가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에 관심도가 낮아 신경을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갱신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갱신시점에 갱신여부를 고민하시는게 맞을 거 같구요. 유병자보험은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을 갈아탈때는 알고 계신 것처럼 신규 계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위반한 사실과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정확히 고지한다고 했는데도 실수로 누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은 계약자측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Q.  유방 상피내암 보험이요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약정한 지급비율이 있습니다. 1세대부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모두 지급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하는 범위가 다르기도 합니다. 유방 로봇수술이 해당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상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수술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약관에 명시된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비 90% / 비급여 80% ------->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각 100만원이라면 8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암수술비지급 -----------> 암 관련 특약사항으로 보이는데 암으로 진단받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지급하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입시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수족구로 병원 입원 했는데 퇴원 시 필요서류
청구가 처음이라면 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단서(발급된 경우)를 준비해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Q.  암진단시 보험회사에서 진단금 지급을 잘 안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상해 또는 질병)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및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분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첫째, 보험금청구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심사기준의 초점은 고지의무위반여부의 조사에 집중되며, 이상이 없다면 이후 치료병원 또는 계약전 질병 등의 정보확인을 통해 진단 적정성을 평가하여 타당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진단 적정성이 타당하지 않다면 의료자문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이 경우는 치료병원 또는 계약전 질병 등의 정보확인을 통해 진단 적정성을 평가하여 타당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진단 적정성이 타당하지 않다면 의료자문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특히 진단보험금의 경우 진단적정성이 가장 다툼이 많이 되고 있고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미리 숙지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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