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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버스와 사고가 나면 승객들 전원을 대인접수 해줘야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가 아닌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배상책임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시 보험회사나 공제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다면 다친 승객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실제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에 대해 조사 및 산정하여 지급보험금(일명 합의금)의 적정성을 가리는 업무를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재원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사고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전 사고건수나 요율 등과 함께 차후 보험료 할증을 정하는 것입니다.
Q.  보험료 청구 최대 몇 년 전까지 되는 건가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입니다.보험금은 보험의 혜택의 결과물로서 받는 댓가로서 계약시에 약정을 하며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보험금과 보험금청구권의 기한(소멸시효라고 함)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험과 관련된 법 중에 상법의 보험편(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 제662조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지급사유(통상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까지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시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사유 이외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개별 청구과정에서는 민원제기, 회사 이미지제고 등의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결론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청구서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땡큐~ 아니면 말구 하시면 됩니다.
Q.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은 질병보험으로 제3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입니다.현재는 손해보험회사(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KB손보, 흥국화재 등 다수)와 생명보험회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수)에서 모두 제3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보장하는 부분도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판매하는 회사별로 보장금액(가입금액), 특약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입하는 시기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 상품설명서나 가입설계서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별로 차이는 날 수 있으나 어느회사를 결정하냐의 부분은 오랫동안 보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인지를 잘 비교하셔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보험상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액으로 환산하면 결코 적은 금액의 금융상품이 아닌 고가의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선택하셔야할 것입니다. 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비갱신형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아닙니다. 보험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변동없이 일정기간 보험료납입을 하면 되는 비갱신형이 좋은 소비자가 있는 반면 갱신시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보장을 받는 동안 비갱신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이 좋은 소비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보험상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훌륭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가입하셔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Q.  암보장 최초 1회한의 의미가 뭔가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암보험도 보험가입한 시기별로 약관변경 등으로 보장의 차이가 큰 보험상품 중 하나입니다.최근 암보험의 일반적인 경우는 암의 종류별로 각 1회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일반암 전체 중 어떤 암이라도 최초 1회 진단 받은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들이 많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부위별로 각각 진단받은 경우에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상품의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풍수재해를 대비한 보험을 어떤 업종이 가입을 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70~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어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동산 포함한 일반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입니다. -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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