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버스와 사고가 나면 승객들 전원을 대인접수 해줘야되나요?

버스에는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모두 대인 접수를 해줘야되나요?

일반 보험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에는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모두 대인 접수를 해줘야되나요?

    만약 탑승객 전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전원 모두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즉 상해 입은 사람은 모두 접수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처리가 될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경우 할증은 상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보험금이 얼 마가 지급되는지 몇명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대인은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버스 승객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면 모두 대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나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되어 일부보상일 되는 경우, 버스의 자동차보험에서 승객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가해차량이 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가 아닌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배상책임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시 보험회사나 공제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다면 다친 승객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실제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에 대해 조사 및 산정하여 지급보험금(일명 합의금)의 적정성을 가리는 업무를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재원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사고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고건수나 요율 등과 함께 차후 보험료 할증을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새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이 만약에 전원 다쳐서 대인접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접수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큰사고가 아닌이상 전원이 다 대인들어오는 일은 많이는 없습니다

    할증은 공제조합은 일반 차량과는 좀 다르긴해서 보험금많으면 더올라간다고 알고있습니다

  • 버스에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본인의 과실로 버스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모두 처리가 되며 보험료 할증은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을 때 경찰에 교통 사고 접수가 되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 벌점과 피해자 인당 벌점이 주어져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약 20명이고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각각 5점씩 벌점이 쌓여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가 되고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버스와 사고가 나서 다수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모두 대인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할증은 본인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